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및 상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모두 한 곳에서 출력할 수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편리할 겁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약관 동의 후 본인 확인 정보 입력
- 발급 대상자 선택
- 증명서 종류 선택
-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종류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설정
- 수령방법 선택
- 신청사유 선택
위 순서에 따라 이미지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본인 외에 부모님, 배우자, 자녀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사람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정보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본인, 부모님, 배우자, 자녀
-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조부모님, 부모님, 본인, 형제자매
아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참고 이미지가 있으니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검색엔진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 후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화면 상단의 증명서 발급 메뉴 가장 첫 번째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을 누릅니다.
3. 약관 동의 후 본인 확인 정보 입력
간혹 본인 확인 페이지에서 ‘비정상적인 접근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시하셔도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혹은 ‘조회하는 데 실패했습니다’라는 문구가 간혹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편인증의 문제이니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 확인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추가정보확인에서 부 성명, 모 성명 등은 신청자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선 부모님 중 한 명 기준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발급 대상자 선택
신청자 본인 혹은 가족 중에서 발급 기준이 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자 본인 외에도 부모님, 배우자, 자녀 기준으로 선택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5. 증명서 종류 선택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
- 기본증명서: 본인 출생, 사망, 국적상실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정보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6.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종류 선택
- 일반 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자녀
- 상세 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사망 포함)
- 특정 증명서: 본인 외 선택한 가족만 출력(부, 모, 배우자, 자녀 중 필요한 부분만 선택)
글로 이해가 잘 안되는 분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7.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설정
간혹 공공기관이나 은행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비공개로 제출해 주시고,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면 전부 공개로 선택해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8. 수령방법 선택
출력이 필요할 경우 직접 인쇄, 간단히 확인만 필요할 경우 화면 열람으로 선택합니다. 단, 화면 열람 상태에서 스마트폰 사진 촬영을 했을 때에는 제출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파일로 제출이 필요하면 직접 인쇄에서 PDF 저장을 한 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신청사유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분은 주변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급할 경우 아래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을 통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인 발급기는 500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변 무인 발급기가 없을 경우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 면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제공됩니다.
온라인 대리발급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다만, 직계혈족에 제한되어 본인 기준으로 대리발급 가능한 가족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대상자에서 가족을 선택한 뒤 아래 항목 중 발급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아버지
- 어머니
- 배우자
- 자녀
위 4가지 대리발급은 본인 인증서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 본인인증이 필요한게 아니라 본인의 본인인증만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식기준 가족관계증명서도 본인 명의 본인인증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이동하셔서 바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대리발급
오프라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따로 가져갈 필요 없이 위임인의 신분증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주변 주민센터를 미리 검색해 보시고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상황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본인의 공인인증서 하나만으로 발급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의 경우 모두 출력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장인, 장모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면 됩니다.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하면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본인이 포함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모든 자녀가 포함되기 때문에 형제자매 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선택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부모님의 부모님(조부모님)과 자녀(본인)이 포함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새아빠, 새어머니: 새아빠의 경우 어머니 기준으로 발급, 새어머니의 경우 아버지 기준 발급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준이 되는 사람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포함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쉽게 원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