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 계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2023 중위소득 기준 어느 구간에 위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월 소득 + 재산으로 계산되며, 중위소득 기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계산 방법에 대해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 중위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작년 차상위계층이었던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출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혹시라도 계산에 어려움이 있거나 귀찮은 분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로 사이트나 국민연금 사이트를 통해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모의 계산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3 중위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구단위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된 소득 인정액이 아래 기준 금액보다 작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는 월급 기준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월급이 아래 금액보다 많더라도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623,3681,036,8461,330,4451,620,289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31,1571,382,4621,773,9272,160,386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976,6091,624,3932,084,3642,538,453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1,728,0772,217,4082,700,48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월 소득 및 재산에 대해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 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수월합니다. 아래는 계산 순서입니다.

  1. 소득 계산(소득평가액)
  2. 재산 계산(소득환산액)
  3. 소득, 재산을 합쳐 중위소득 표와 비교(소득인정액)

1번과 2번을 계산해서 합산 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소득 계산(소득평가액)

쉽게 생각해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월급의 70%가 본인의 월 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수입의 70%가 본인의 소득평가액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월 수입의 30%를 공제해서 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의 30%는 생활에 필수적인 금액이라고 판단하여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조건-4가지-소득-종류

  • 근로소득: 월급
  • 사업소득: 자영업자 수입
  • 금융소득: 집이나 땅을 빌려준 경우, 예적금 이자, 주식, 채권 배당
  • 이전소득: 자식 혹은 남에게 받은 돈
  • 참고: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일시적인 소득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도 제외됩니다.(단,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세전 소득 기준이며, 수입의 30%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30%가 공제되어 월 70만 원의 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월 100만 원의 사업 소득이 있다면, 수입을 7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혹시라도 금융소득과 이전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금융소득은 쉽게 배당이나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전소득은 자식 혹은 타인에게 받은 돈입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소득평가액 계산은 끝났습니다. 이제 재산(소득환산액) 계산을 진행하겠습니다.


재산 계산(소득환산액)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재산은 소득환산액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이 보유한 재산을 월급처럼 매달 수입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일정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월 소득이 얼마쯤 된다’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4가지 모두 가지고 있다면 각각 계산 후 합산해야 됩니다.

  1. 일반 재산
  2. 금융 재산
  3. 자동차
  4. 기타


일반 재산

  • 전세, 월세 보증금
  • 본인 소유의 주택(아파트)

일반 재산은 쉽게 주택보증금 혹은 본인 소유 집, 토지 등을 말합니다. 다행히도 일반 재산은 각 지역별로 공제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제 금액보다 보유한 일반 재산이 작다면 재산을 0원으로 간주합니다. 즉,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가 소유의 집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제 기준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서울경기광역, 세종, 창원그 외 지역
공제 금액9,900만 원8,000만 원7,700만 원5,300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8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분이라면 일반 재산은 0원으로 간주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7천만 원의 본인 소유 주택을 가진 분도 일반 재산을 0원으로 간주합니다.

혹시라도 공제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 계산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재산은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뉩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세나 전세의 경우 보증금으로 계산하고, 본인 소유의 주택인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재산은 땅, 건물 등이 해당됩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 후 남은 금액의 1.04%
  • 일반 재산: 공제 후 남은 금액의 4.17%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전세 보증금이 1.2억인 경우 9,900만 원을 공제하고 2,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2,100만 원 * 1.04%가 계산되어 218,400원을 월 수입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최종 소득 인정액 계산 시, 본인의 월 수입에 218,400원이 더해집니다.


금융 재산

금융 재산은 예적금, 보유 주식 혹은 채권 등을 말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금융 재산의 6.26%를 월 수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금융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계산이 필요합니다. 일반 재산과 마찬가지로 금융 재산도 50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즉, 500만 원 이하의 금융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금융 재산이 0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재산을 보유한 분은 아래 계산식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1. 본인 소유 금융 재산에서 500만 원을 제외합니다.
  2. 남은 금액에서 6.26%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800만 원의 금융 재산이 있는 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800만 원 – 500만 원
  2. 300만 원 * 6.26%
  3. 매달 187,800원 금융 소득으로 인정

즉, 소득 평가액이 매달 187,800원으로 간주됩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또한, 차량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200만 원이라면, 매월 소득에 200만 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즉,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기가 매우 힘들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소득환산액 계산이 끝났다면 이제 최종 합산 및 비교만 남았습니다.


소득, 재산을 합쳐 중위소득 표와 비교(소득인정액)

이제 앞서 계산한 소득(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문서의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본인의 계산된 결과와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후 열거된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일부 혜택이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종류중위소득 기준혜택
생계급여30%매달 일정 수준의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40%병원 방문할 때마다 혜택 지원(본인부담금 경감)
주거급여47%임차가구: 가구원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 지급(33만 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지원(475만 원~)
교육급여50%교육활동지원비 최대 65만 원 지원(연 1회)

각 혜택별로 중위소득 기준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에 해당된다면,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50%에 해당된다면 교육급여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어느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파악하여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소득인정액 계산 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한다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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