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얼마까지(2023)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을 기반으로 얼마까지 재산 보유가 가능한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확인하기 때문에, 단순히 통장 잔액(재산)이 많아서 탈락하진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통장 잔고가 많아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글을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및 각종 공통 면제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미리 보기

극단적인 예로 소득이 전혀 없고 통장 잔액만 보유한 경우 얼마까지 보유할 수 있을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했을 때 아래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수급 자격 탈락이 아닙니다.

구분1인 가구
기준 금액
2인 가구
기준 금액
3인 가구
기준 금액
4인 가구
기준 금액
생계급여623,3681,036,8461,330,4451,620,289
의료급여831,1571,382,4621,773,9272,160,386
주거급여976,6091,624,3932,084,3642,538,453
교육급여1,038,9461,728,0772,217,4082,700,482

구분1인 가구
기준 최대 통장 잔액
2인 가구
기준 최대 통장 잔액
3인 가구
기준 최대 통장 잔액
4인 가구
기준 최대 통장 잔액
생계급여14,957,95521,563,03526,253,11530,883,211
의료급여18,277,26827,084,05833,337,49239,510,958
주거급여20,600,78330,948,77038,296,55045,550,367
교육급여21,596,58132,605,06440,421,85348,138,690

4인 가구의 경우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통잔 잔액에 약 5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어도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계급여까지 받고 싶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을 약 3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및 예시

  1. 소득 기준
  2.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30%보다 작으면 생계급여 수급자, 40%보다 작으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47%보다 작으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50%보다 작으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과 재산 합산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다면 재산이 많아도 되고, 재산이 적다면 소득이 많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소득이 적고 재산이 많은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기준

월수입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30%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월 수입이 있는 사람은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을 공제하여 70만 원 수입으로 책정합니다.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산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은 총 4가지 항목을 봅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소득환산액이라고도 합니다.

  1. 일반 재산(보증금, 집, 땅 등)
  2. 금융 재산(예적금, 주식 등)
  3. 자동차
  4. 기타

일반 재산 및 금융 재산은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기가 힘들어집니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 가액의 100%를 월 수입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200만 원이라면 월수입이 200만 원인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있다면 판매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기에 유리합니다.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은 전월세 보증금이나 자가 모두 동일하게 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제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서울경기광역시, 세종시, 창원시그 외 지역
공제 금액9,900만 원8,000만 원7,700만 원5,300만 원

표를 간단히 해석해 보자면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보증금이나 자가 소유 주택의 가격이 8천만 원 미만이라면 재산을 0원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산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주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용된 공제 금액입니다.

만약 이 금액을 넘어갈 경우 넘은 금액의 1.04%를 월 수입으로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1억 원 정도의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 1억 원에서 공제 금액 8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의 1.04%를 월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 2천만 원 * 1.04% = 208,000원

1%라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월수입이 확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제 금액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재산

  • 500만 원 기본 공제
  • 공제 후 보유한 금융 재산의 6.26%를 월 수입으로 판단

금융 재산은 보유한 금융 재산의 500만 원을 기본 공제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은 본인의 금융 재산으로 인정되어 보유 금액의 6.26%가 월 수입으로 책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서울 거주 A씨
  • 1인 가구
  • 월 수입 50만 원
  • 금융 재산 700만 원(일반 예금)


서울 거주 1인 가구 A씨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월수입 50만 원 * 0.7 = 35만 원(소득 기본 공제 30% 적용)
  • 금융 재산 700만 원 – 500만 원(기본 공제) = 200만 원
  • 200만 원 * 6.26% = 125,200원
  • 최종 소득인정액 350,000원 + 125,200원 = 최종 소득 인정액 475,200원

A씨의 경우 1인 가구 생계 급여 기준인 623,368원보다 적은 475,200원이기 때문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어려운 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모의 산정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 산정은 편리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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