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못 했더라도 기한 외 신청 등을 통해서 추가 접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조건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근로장려금 조건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제도는 조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를 받게 된다면 나머지 지원금도 수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외에도 최근 정부가 많은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생계비대출,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결국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잘 알아보셔서 나에게 해당되는 지원 혜택이 있다면 모두 꼭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작년에 4천만 원 이하의 수입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여러 명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면 총 24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신청 후에 자녀장려금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외에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괜히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 후기, 자녀장려금 금액 등을 찾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도 자녀장려금에 대한 소개 글이지만 대략적으로 파악만 하시고 재산과 소득 조건이 얼추 맞으면 그냥 신청하고 잊어버는 것이 정신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 조건과 대상자 여부를 알아보려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소득 기준은 작년 소득이 4천만 원을 넘지 않는 가구, 재산은 재산가액의 총합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는 가구입니다. 상세하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기준
홑벌이 가구 기준과 맞벌이 가구 기준 모두 동일하며, 작년 소득이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맞벌이 가구 입장에서는 엄청 불리한 조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딱히 개선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재산 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일까지는 2억 4천만 원 미만이었으나, 2023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기준을 너무 꼼꼼하게 체크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충 계산했을 때 2억 4천만 원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재산은 신청 후에 국가에서 알아서 계산해 줄 겁니다.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반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을 맞추더라도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
정기 신청 | 5. 1 ~ 5. 31 (1개월) |
기한 후 신청 | 6. 1 ~ 11. 30 (6개월) |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 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아쉽지만 정상 지급금의 90%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72만 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지급금 구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즉, 작년 소득이 4천만 원 이하 소득자 모두가 8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에 속한 사람들만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금을 받게 되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금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 최소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가구 구분 | 자녀 장려금 최대로 받는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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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 작년 소득 2,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작년 소득 2,500만 원 미만 |
위 구간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는 가구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가구 구분 | 소득 구간 | 자녀 장려금 계산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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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 작년 소득 2,1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 (70 – (총 급여액 – 2,100만 원) × 20 ÷1900) × 부양자녀 수 |
맞벌이 가구 | 작년 소득 2,5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 (70 – (총 급여액 – 2,500만 원) × 20 ÷1500) × 부양자녀 수 |
계산이 귀찮은 분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모의 계산기에서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PC로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계시거나 간편 인증이 가능한 분들은 PC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인 인증서 혹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절차를 거친 사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전화 신청은 국세청 ARS(1544-9944)로 연결하거나, 신청 기간 중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전용 상담 센터(1566-3636)를 통해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신청까지 가능하니 PC, 모바일 환경에서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은 전화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은 보통 신청 기준으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은 9월 중이며, 기한 후 신청은 신청 일자 기준으로 4개월 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신청한 분이라면 10월쯤 지급될 것이고, 11월에 신청한 분이라면 내년 2월 중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빠르게 지급받을 수도 있고, 최대 4개월 내에 지급이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 신청했다가 탈락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으니 자녀장려금 조건을 너무 찾지 말고 일단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외에도 좋은 제도가 많으니 현금 지원 제도를 꼭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위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는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