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후 승인이 된다면 급여 항목, 약제비의 5%만 청구됩니다. 아쉽게도 비급여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즘 고위험 임산부가 많아지면서 저체중아, 미숙아 비중이 높아지고 현재는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대상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는 미숙아 또는 저체중아에게 적용되는 지원 제도입니다.지원 대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미숙아 정의 그리고 저체중아 정의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숙아 조산아 차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른둥이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숙아 정의(조산아 정의)
미숙아는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신생아를 뜻합니다. 정확한 임신 기간은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계산한 임신 기간이 아닌 병원에서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임신 기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평소 다니던 병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체중아 정의
저체중아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2,500,g 이하인 출생아입니다. 2,500g까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미숙아 혹은 저체중아 기준 중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로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 | 임신 기간 | 출생 체중 | 지원 여부 |
---|---|---|---|
신생아 A | 38주 | 2450g | O (저체중아) |
신생아 B | 35주 | 2600g | O (미숙아) |
신생아 C | 37주 5일 | 2700g | X |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시작
- 출생일 기준 5년 후 지원 종료(신청이 늦어질수록 손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외래 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 부담률 적용(약국 동일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병원을 가든 의료비 총액의 5%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5%를 절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5%만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 원을 내야되는 상황에서 500원 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감 혜택이 총 5년 간 지속되며,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5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출생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신청을 언제 하든 지원금 종료일 출생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겠습니다.
- 출생 3년 후 신청 → 출생일 기준이기 때문에 혜택은 남은 2년 간 적용
- 출생 직후 신청 → 출생일 기준이기 때문에 혜택 5년 간 적용
위 예시를 보시면 느끼겠지만 출생 직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많은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신청 방법
- 문자 접수
-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 팩스 접수
저체중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방문, 우편, 팩스 3가지 접수 방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문자 접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집 가까이 있는 분이라면 방문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으나, 거리가 애매한 분들을 위해서 문자 접수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접수
본인 거주지 주변의 건강보험공단 문자 접수 번호로 SMS 전송을 하는 것입니다. 출생 증명서, 아이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작성 후 촬영하여 SMS 번호로 발송하면 모든 신청이 끝납니다. SMS 번호는 지사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 번호 확인 방법은 총 2가지 입니다.
- 집 주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후 문자 접수 번호 문의
- 건강보험공단 챗봇을 이용하여 문자 접수 번호 문의
두 가지 방법 모두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챗봇 상담사의 답변이 빠르기 때문에 전화하는 것을 귀찮아 하는 분이라면 챗봇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문자 접수 과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집 주변 건강보험공단 혹은 건강보험공단 챗봇 상담사를 통해 문자 접수를 위한 번호 확인(보통 XXXX-XXXX 8자리입니다)
- 출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촬영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3가지 서류(출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감 신청서) 촬영 후 접수 번호 8자리로 전송
접수할 때 특정 문구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사진만 전송하면 되고,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문자로 접수되었다는 회신이 오게 됩니다. 추후에 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또 다시 문자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접수
세 가지 방법은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흔히 알고 계신 방법입니다. 우편이나 팩스는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위에서 알려드린 문자 접수나 방문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활성화 되면서 문자 접수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챗봇으로 상담은 가능하지만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출생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1. 출생 증명서
출생 증명서는 출생 병원에서 퇴원할 때 발급해 줍니다. 보통 1장을 발급해 주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추가 발급도 가능합니다. 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청이 필요한 분은 여분은 3~5장 정도 미리 발급해 두시면 편합니다.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를 할 때 출생 증명서를 보통 회수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진을 찍어 두시면 출생 증명서 추가 발급을 하지 않고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를 하실 분이라면 출생 신고를 할 때, 주민 센터에서 출생 증명서 복사본을 가지고 원본은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주민등록등본
모든 출생신고 외의 모든 출생 관련 신고는 주민등록등본에 아기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후에 주민등록등본을 무료로 1장 발급해 주고, 추가적으로 등본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3.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하고, 방문 접수의 경우 굳이 프린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자 접수를 하는 분들만 아래 파일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저체중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출생 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생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저체중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이름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저체중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고,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 신고를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순서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 이름 정하기
-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진행하기
- 건강보험공단 저체중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청하기
결론적으로 아이 이름만 정해진다면 신청해야 되는 대부분의 제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 전에 이름을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후기
신청이 엄청 간단하고 혜택은 크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보통 어릴 때 병원에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기에 5년 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미숙아, 저체중아, 이른둥이는 의료 시설이 많이 발달되어서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 만삭 출생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성장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너무 걱정하기 보다는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챙기셔서 많이 절약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복지 제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