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발표 자료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출산가구 주택 공급, 출산가구 금융 지원, 청약제도 3가지 부분에서 중점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아직 적용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다만, 대출이 완화될 예정이니 각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살펴보면서 요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첨부드립니다. 보관해 두셨다가 필요한 경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출산가구 금융지원, 출산가구 주택 공급, 청약제도 개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주택을 보유하는데 있어서는 타 계층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신혼부부보다 신생아 출산 가정이 주택 구매, 청약 등에서 유리합니다.
출산가구 금융 지원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먼저 소개할 제도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상위 버전인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디딤돌 대출의 상위 버전인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두 가지 제도 모두 현재 운영중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했을 때, 훨씬 좋은 조건과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 비교 표를 보겠습니다.
소득 요건의 완화,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의 증가가 핵심입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현재 유주택자도 고려 중이며, 1주택자까지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주택자는 현재 이용중인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대부분의 특례 제도는 대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건만 부합한다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가구 금융 지원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별 상세 설명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출산가구 주택 공급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두 번째로 소개할 부분은 출산가구 주택 공급입니다. 세 가지 제도 모두 혼인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되고, 미혼모, 미혼부도 이에 포함됩니다.
먼저,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뉴홈 입주 우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뉴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아직 건설되진 않았지만 추후 뉴홈 분양 시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뉴홈은 최근에 한강 조망권에 대한 분양권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엄청 분위기가 좋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저렴하게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죠.
하지만 정해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류는 손해를 보게 될 텐데요. 아마 가장 유력한 것으로 생애최초의 비율을 줄이고 이 부분을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제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생애최초는 사실 국가가 현재 바라보는 방향에서는 딱히 중요하지 않은 계층이거든요. 신혼부부가 되거나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원 이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월 평균 소득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되며, 자산은 토지, 건물, 예금, 적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연 3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 평균 소득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자이, 래미안, 롯데 등 민간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우선 공급이라는 점인데요. 특별 공급보다 우위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생아 가정끼리 경쟁해서 우선적으로 몇 개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죠. 신생아가 있다는 가정 하에 청약 저축 기간, 나이, 신생아 수 등을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제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한강 조망권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은 공공임대 물량에 대한 우선 지원입니다. 공공임대는 일정 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며 거주하다가 분양 시점이 되면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뉴홈과 민간분양과 마찬가지로 우선공급이 신설되어 신생아 가정에서 입주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단, 공공임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제도 개선
-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 청약기회 확대
-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주택청약 제도가 드디어 혼인 가구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적용됩니다.
먼저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결혼 페널티가 드디어 일부 해소됐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하는데요.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에게 140%를 적용했었습니다. 혼자 살 때 기준은 100%, 맞벌이 부부의 경우 140% 기준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됐었죠. 100과 100이 합쳐졌는데 결괏값이 140이 나오는 아주 어이가 없는 제도였습니다. 이제 200%로 변경된다고 하니 그동안 화가 나셨던 분들은 조금 화가 풀리겠네요.
청약 기회의 확대도 만족스럽게 변경됩니다. 부부 각각에 대한 청약을 허용하고, 당첨 이력도 개별 관리를 합니다. 이제 부부가 되더라도 각각 청약통장이 있다면 각각 1회씩 분양에 당첨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아내가 당첨되어도 남편은 기회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혼인 신고를 미루는 가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행태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내친김에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해 줍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보태주고,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을 적용해주는 것이죠. 즉, 청약 가입 기간이 짦다면 신혼부부 둘의 기간을 합쳐서 계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혼자 사는 것보다 신혼부부가 되는 것이 청약에는 훨씬 유리해집니다.
또한, 배우자가 기존에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더라도 신혼부부가 될 당시에만 무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청약에 재도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 전 청약 당첨 후 집을 판매했고, 신혼부부가 되어 청약할 시점에 두 명 모두 무주택이라면 얼마든지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됐습니다.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시점에서 2명만 되어도 다자녀 가구가 사실 맞는 거죠.
국토교통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에서 꽤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는데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갑작스럽게 출산율이 늘어나진 않겠지만, 적어도 출산 가정이라면 주택에 대한 부담이 다소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관건은 최초 제도 시행할 때, 몇년생까지 적용할지가 관건이네요. 어떻게 하더라도 불만이 생기는 가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제도에 대해 알려져서 반가운데요. 얼른 세부 조정 내역이 안내되고,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