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및 혜택 안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확인 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고, 지원금 혜택 금액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포함되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누르면 상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확인을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의 합산을 통해 소득 인정액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1. 직접 계산
  2. 모의 계산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23 기준 중위소득 47%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구단위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되는 가구원 숫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혹시라도 4인 가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976,6091,624,3932,084,3642,538,453

1인 가구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 표는 월급 기준이 아닌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주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976,609원 이하여야 됩니다. 즉, 정확한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월 얼마 정도의 수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매월 소득은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재산은 월 소득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환산액이라는 개념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월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월 소득이 얼마쯤 된다’라고 계산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계산 방법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직접 계산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으니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아래 과정 외에 복잡한 계산 과정이 필요하면 더 상세하게 작성된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 계산(소득 평가액)
  2. 재산 계산(소득 환산액)

소득과 재산의 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도 재산이 없으면 주택급여 수급자 조건에 해당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없고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주택급여 수급자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 재산이 많다고 혜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소득 계산입니다. 월 소득이 있다면 월 소득에서 30%를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공제 30%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는 것입니다. 즉, 월급의 70%가 본인의 소득입니다.

  • 월 급여 × 0.7

예를 들어 월수입이 200만 원인 사람은 실제 소득 평가액이 140만 원이며, 100만 원인 사람은 실제 소득 평가액이 70만 원이 됩니다.

자영업자 사업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혹시라도 주식 배당, 채권 배당,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분은 위쪽의 소득 인정액 상세 계산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재산 계산입니다. 재산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일반 재산(주택 보증금, 자가 등)
  2. 금융 재산(통장 예적금, 주식 등)
  3. 자동차

일반 재산은 공제 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제 금액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적다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 금액이 공제 금액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공제 금액을 보겠습니다.

서울경기광역시, 세종시, 창원시그 외 지역
지역별 공제 금액9,900만 원8,000만 원7,700만 원5,300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 9,900만 원 미만이거나 보증금이 9,900만 원 미만이라면 재산을 0원으로 간주합니다. 작은 도시일수록 공제 금액이 작아지며, 공제 금액을 넘어서면 넘어선 금액의 1.04%를 월수입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거주하는 사람이 9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이 있다면, 8천만 원은 공제하고 남은 천만 원에 대해서 1.04%를 월수입으로 책정합니다.

  • 천만 원 * 1.04% = 104,000원

즉, 매월 104,000원의 수입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득과 합산하여 총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매월 30만 원 있는 분이라면 매월 소득 인정액이 404,000원이 됩니다.

금융 재산은 쉽게 통장 예적금 혹은 주식 계좌입니다. 금융 재산도 마찬가지로 기본 공제를 적용하는데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금융 재산이 500만 원만 있는 사람은 재산을 0원으로 간주하고, 1천만 원이 있는 사람은 재산이 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금융 재산은 5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6.26%를 월수입으로 간주합니다. 위 예시와 같이 천만 원의 통장 잔고가 있는 사람은 금융 재산을 500만 원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500만 원 * 6.26% = 313,000원

일반 재산보다 6배 높은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금액이더라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재산을 줄이는 것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을 갖추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월 수입이 적거나 없는 경우 아래 글을 통해서 통장 잔고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의 계산

주거급여-수급자-조건-모의계산-결과

직접 계산이 귀찮은 분이라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해야 됩니다.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간단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거주지역, 소득 및 각종 재산 정보 입력을 통해서 간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직접 진행해야 됩니다. 필요 서류 또한 주민센터 방문 시 모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위에서 계산된 소득 인정액 결과에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달라집니다. 아래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작은 경우(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2.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큰 경우(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3. 자가 보유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작은 경우(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주거 급여를 100% 지급합니다.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구분분1급지(서울)2급지(경기, 인천)3급지(광역, 세종, 광역시 외 특례시)그 외 지역
    1인 가구330,000255,000203,000164,000
    2인 가구370,000258,000226,000185,000
    3인 가구441,000341,000270,000220,000
    4인 가구510,000394,000313,000256,000
    5인 가구528,000407,000323,000264,000
    6인 가구626,000482,000382,000313,000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위 표의 금액을 모두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 지급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1인 가구의 주거급여 최대 금액은 33만 원입니다. 월세가 33만 원을 넘을 경우 33만 원을 지급하고, 20만 원일 경우 20만 원만 지급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월세로 전환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 0.04 ÷ 12

    예를 들어 500만 원의 보증금과 30만 원의 월세를 지불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500만 원 × 0.04 ÷ 12 = 16,666원
    2. 월세 30만 원
    3. 1 + 2 = 16,666 + 300,000 = 316,666원
    4. 316,666원 주거급여 지급

    전세도 예시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전세는 계산이 훨씬 간단합니다. 9천만 원을 예시로 계산하겠습니다.

    • 9천만 원 × 0.04 ÷ 12 = 300,000원
    • 30만 원 주거급여 지급

    서울 거주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거급여를 최대한 받으려면 전세 금액이 9,900만 원이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큰 경우(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생계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의 30% 제외 후 지급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큰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30%를 공제 후 지급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A 씨
    • 서울 거주(1급지)
    • 1인 가구
    • 소득 인정액 80만 원

    소득 인정액(80만 원)이 생계 급여 기준(623,368원)보다 크기 때문에 주거 급여는 초과분의 30% 공제 후 지급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80만 원 – 623,368원 = 176,632원
    2. 176,632 × 30% = 52,990원
    3. 330,000 – 52,990 = 주거급여 277,010원 최종 지급

    자가 보유

    본인 소유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수비를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 노후 상태를 점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각각 지원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비용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혜택에 대한 정리를 마쳤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재산이 많더라도 혹은 소득이 많더라도 본인이 보유한 재산, 소득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복잡해 보여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 계산해 보고 중위소득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했다가 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하더라도 손해 보는 건 전혀 없습니다. 받아야 될 혜택을 모두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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