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2023년 8월 마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은 크게 세분화하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가구라면 자격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 기간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공통)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중 소득 및 재산은 공통 조건, 상세 조건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복잡한 계산 전에 간단하게 기본 조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나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2023년 기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인 청년만 지원 가능합니다. 1989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04년생의 경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라고 하더라도, 2023년 기준으로 만 19세가 된다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2004년 1월 1일 출생부터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올해 지원 대상입니다.


2. 독립가구

부모님 가구와 세대 분리를 통해 단독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지에 살더라도 전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전입 신고가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3. 무주택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가, 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 조건에서 금액 검증이 있기 때문에 탈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4. 월세 가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월세만 지원 대상입니다. 전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세인 경우에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단, 월세가 6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의 합이 7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합니다. 계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 공식: 보증금 × 2.5% ÷ 12
  • 예시(보증금 3천만 원, 월세 60만 원)
    • 보증금 3천만 원 × 0.025 ÷ 12 = 62,500원
    • 60만 원 + 62,500원 = 662,500원
    • 662,500원은 보증금 + 월세 기준 7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자격 부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세부 조건

위 공통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이제 세부 조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원가구(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을 모두 검증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 및 재산으로만 판단합니다. 즉, 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에 부합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 만 30세 이상인 자
  • 혼인 가구
  • 미혼부, 미혼모
  • 만 30세 미만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자(독립했다고 판단)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본인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인 사람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에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재산의 정확한 계산 방법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청년 가구 및 원가구 소득, 재산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됩니다. 청년 가구의 경우 위에서 알려드린 조건과 동일하고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계산 방법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알려드린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도 가능하니 직접 계산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로운 분들은 모의 계산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부모님과 교류가 끊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원가구의 소득은 확인합니다. 단,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 30세 이상, 혼인 가구, 미혼부, 미혼모, 만 30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가구는 원가구 소득 확인에서 제외됩니다.
  2. 주거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에서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 월세에 거주하고 주거급여를 15만 원 받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최대 금액인 20만 원의 차액인 5만 원만 지급됩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이 기준 중위소득 47%이기 때문)
  4. 아르바이트, 근로장학생의 경우 소득으로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단, 일회성인 장학금과 같은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프리랜서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6. 금융 소득(배당, 이자) 등은 소득으로 포함되지만, 금융 재산(예적금, 주식 계좌) 등은 검증하지 않습니다.
  7.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 조회 시, 부모님에게는 따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본인 외에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집 주인, 부모님 등에게 결과가 통보되지 않습니다.
  9.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1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까지이며, 신청 후 지급 기간은 2024년 12월이므로 2023년 8월 신청자도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월세 지원금은 지원 전월 월세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신청자는 7월 월세부터 지원받는 것이고, 2023년 12월 신청자는 11월 월세부터 받게 됩니다.
  12. 연세(12개월 분 일괄 납부)를 납부한 경우 연세/12로 나누어 매달 월세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월세를 한 번에 360만 원을 납부한 경우 360/12인 매달 30만 원의 월세를 인정받고, 최대 지급금인 20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은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중단되며, 다시 월세 납부를 재개하면 지급도 재개됩니다.
  14. 대상자 선정 후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지급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단, 월세가 오르거나 전세로 변경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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