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제도입니다. 단,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240만 원에 달합니다. 직장인, 백수, 대학생, 프리랜서 등 현재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니 지원 자격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2023년 청년 정책 정리 자료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각종 청년 관련 수당 및 지원금에 대해서 한 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자료이니 아직 여러 가지 지원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요약
- 매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 지원(실제 월세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
- 2023년 기준 만 19세 ~ 34세(1989년생 ~ 2004년생)
- 독립 가구(부모님과 세대 분리 및 독립가구로 전입 신고 완료된 가정)
- 본인 소득, 재산 검증
- 부모님 소득, 재산 검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 요건입니다. 지원 대상이 단순히 나이, 재산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에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자격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자격도 검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대해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테니 천천히 따라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나이(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월세 거주자(전세 지원 불가)
- 부모님과 별도 거주(세대 분리 후 전입 신고)
- 무주택자
- 본인 소득 및 재산 확인
- 원가구(부모님) 소득 및 재산 확인
1. 나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가장 기본 조건인 나이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만 해당되며, 1989년생~2004년생까지 지원됩니다. 참고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2004년생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2023년에 만 19세가 되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2. 월세 거주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월세 거주자가 아니라면 아래 모든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는 지원 불가능하며 오직 월세만 지원됩니다.
월세로 지내고 계신 분이라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보증금과 월세 금액입니다. 아래 조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기본 요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기본 요건에 포함된다면 다음 조건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에 월세가 60만 원이 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 금액을 합하여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 공식: 보증금 × 2.5% ÷ 12개월
- 사례 1
- 보증금 5천 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 5천만 원 × 0.025 ÷ 12 = 약 10만 4천 원
- 월세 65만 원 + 보증금 환산 금액 10만 4천 원 = 75만 6천 원(70만 원 초과, 수급 자격 X)
- 사례 2
-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 2천만 원 × 0.025 ÷ 12 = 약 4만 1천 원
- 65만 원 + 4만 1천 원 = 69만 1천 원(70만 원 이하, 수급 자격 O)
단,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6천만 원이고, 월세가 20만 원인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모님과 별도 거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독립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따로 거주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단독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무주택자
주택이 있는 사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이 없더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 제외 대상이며, 2촌 이내의 혈족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지원 제외됩니다.
5. 본인 소득 및 재산 확인
우선 소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무소득자, 백수, 프리랜서, 직장인 모두 지원할 수 있으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조건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는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라도 1인 가구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 1,246,735 |
기준 중위소득은 월급이 아닌 소득 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쉽게 생각해서 월 급여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월 수입이 있다면 70만 원의 소득 평가액으로 환산됩니다. 즉,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지 않으려면 월 소득이 약 178만 원 이하면 됩니다. 2024 최저 월급보다 적은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입니다.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로 보유해야 하며,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외 건물
- 토지
- 회원권
- 자동차 등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 소득 조건보다 재산은 조건이 후한 편입니다.
6. 원가구(부모님) 소득 및 재산 확인
원가구 소득 및 재산 확인 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원가구 재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 가구
- 미혼부, 미혼모
-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자
위 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원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할 필요 없이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케이스를 제외한 분들은 아래 원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선 소득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됩니다. 부모님이 두 분 모두 계시다면 3인 가구(부모님 2 + 청년 1) 기준으로 계산되고, 한 분만 계시다면 2인 가구(부모님 1 + 청년 1)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4인 가구 이상인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 3인 가구 |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 3,456,155 | 4,434,816 |
마찬가지로 부모님 월급이 아닌 소득 평가액 기준이며, 부모님 월 소득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30%가 공제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가구 재산은 총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 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지원 금액
- 매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1년간 총 240만 원 지원
납부하는 월세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10만 원만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월세를 30만 원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매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습니다.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방학 등의 이유로 중간에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다시 월세를 지불하게 되었을 때 남은 횟수만큼 지원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7회차까지 지원 받다가 3개월 간 지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나머지 5회차에 대한 지원금을 추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주변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 각종 필요 서류가 생략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지급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므로 해당 지급 기간 내에는 중간에 월세 지급이 멈추더라도 총 12회차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매월 25일에 본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제도가 추가로 연장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초 알려진 마감일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잊지 말고 즉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