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혜택, 최대 3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기 진통이나 조산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가 되고,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의료비의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 제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실제로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앓고 있어야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질환 기준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질환은 총 19가지 항목입니다. 질환 코드별로 지원 기간도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래 표 중 조기 진통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 20주~37주 사이에 조기 진통으로 입원 치료를 한 부분이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즉, 18주에 조기 진통으로 입원을 했다면 20주가 될 때까지의 입원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래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PDF 파일로도 보관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립니다.

질환명질환코드지원이 적용되는 기간
조기진통O60입원 치료 기간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O42입원 치료 기간 (임신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입원 치료 중 전체 기간
분만관련 출혈O67, O72입원 치료 중 전체 기간
태반조기박리O45입원 치료 중 전체 기간
전치태반O44, O69.4입원 치료 중 전체 기간
절박 유산O20.0입원 치료 중 전체 기간
양수과다증O40입원 치료 중 전체 기간
양수과소증O41.0입원 치료 중 전체 기간
분만전 출혈O46입원 치료 중 전체 기간
자궁경부무력증O34.3입원 치료 중 전체 기간
고혈압O10, O13, O16입원 치료 중 전체 기간
다태임신O30, O31입원 치료 중 전체 기간
당뇨병O24입원 치료 중 전체 기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입원 치료 중 전체 기간
신질환N00~08
N10~N16
N17~N19
N20~N23
입원 치료 중 전체 기간
심부전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입원 치료 중 전체 기간
자궁내 성장제한O36.5입원 치료 중 전체 기간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입원 치료 중 전체 기간

조기진통 및 양막의 조기파열을 제외하면 모든 19종 고위험 질환은 입원 치료 전체 기간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임신 직후에 양수과소증에 의해 입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수소득기준(참고용)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혼합 가입자
2인6,220,000222,624187,378226,361
3인7,983,000284,769264,991291,898
4인9,722,000346,067335,569359,887
5인11,396,000434,962436,179476,875
6인13,011,000476,875481,248521,613

지원 혜택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세부 항목으로는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전액 본인 부담금입니다. 전액 본인 부담금이란 쉽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전액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급여 항목에서 일부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음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비급여 항목 진료비입니다. 급여 항목은 지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두 개 병원에 걸쳐 입원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불가 항목

아래 리스트는 지원 제외 항목입니다.

  • 병실 입원료
  • 환자 특식
  • 보호자 식사
  • 코로나 19 검사비
  • 임신질환 외 진료비
  • 보조기 및 의료기기 구입비
  • 요양기관에서 이미 면제나 감면한 경우
  • 다른 단체에 의해 대납된 진료비

신청 기간

분만일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분만일 전에는 신청할 수 없고, 분만일 이후에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모자 보건실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1. 지원 신청서
  2. 진단서(질병코드 포함)
  3. 입원 및 퇴원 확인서
  4. 진료비 영수증
  5. 진료비 세부 내역서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임산부 본인 명의)
  7. 신분증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는 아래 PDF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질병코드가 포함되도록 미리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따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혜택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혜택을 받기가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신 관련 치료는 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이 많을 경우 큰 도움이 되고, 특별한 사유에 의해 건강보험이 없을 경우 거의 3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임신 중 아프지 않다면 가장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임신 중 입원을 하게 되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혜택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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