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 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공통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라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후에는 여러 가지 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종류는 4가지이며, 각 종류에 따른 지원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첫 번째로 알려드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생계급여입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입니다. 혹시라도 소득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데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 경우 차액인 약 32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원 금액
623,368원1,035,846원1,330,445원1,620,289원

혹시라도,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생계급여 최대 지원 금액을 받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자가 가구로 나눠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임차 가구: 월세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수리비 지원


임차 가구 지원 금액

임차 가구는 급지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급지는 33만 원을 지급, 4급지는 16만 4천 원을 지급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급지별 상세 지원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지 구분상세 지역최대 지원금
1급지서울33만 원
2급지경기, 인천25만 5천 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20만 3천 원
4급지그 외 지역16만 4천 원


자가 가구 지원 금액

자가 가구는 월세가 없기 때문에 집 수리비를 일정 부분 지원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주택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등의 비정상거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비정상거처에 지내고 계시다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 가구는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이며,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주택 노후도 평가는 크게 아래 3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구조 안전(3개 분야): 지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 설비 상태(12개 분야): 부엌, 욕실, 배수,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 설비
  • 마감 상태(4개 분야):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 마감


각 분야별 상태 점검이 완료되면 평가도에 따라서 아래 3개 보수 중 1개가 지원됩니다.

구분보수 금액
경보수(3년 주기)457만 원 내에서 지원
중보수(5년 주기)849만 원 내에서 지원
대보수(7년 주기)1,241만 원 내에서 지원


의료급여

의료 급여 또한 현금 지원이 아닌 병원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본인부담금을 최소화 해주는 제도입니다. 외래의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최대 15%까지만 납부하면 되고, 입원은 최대 10%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원비 금액이 총 30만 원이라면 3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각각 병원에 따라 납부하게 될 본인 부담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지원금-의료급여-본인부담금-금액


교육급여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교육급여는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 명목으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혹은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선불카드(기프트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 및 분야가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 / 수업료
초등학생415,000원해당 사항 없음해당 사항 없음
중학생589,000원해당 사항 없음해당 사항 없음
고등학생654,000원교과서 전체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 방법연 1회 바우처 지급연 1회 학교로 지급분기별 학교로 지급

참고로 교육급여는 2023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공통 지원금

  1. 전기 할인, TV 수신료 면제, 도시가스 요금 감면, 난방비 지원(에너지 바우처) 원스톱 서비스
  2. 통신요금 감면(인터넷 포함)
  3. 양곡 할인
  4. 상하수도 요금 감면
  5. 문화누리카드 지원
  6. 각종 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7. 주민세 면제
  8.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9.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전기, TV 수신료, 도시가스, 난방 감면 원스톱 서비스

전기, TV 수신료, 도시가스, 난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자격 유형에 따라서 면제 혹은 감면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통해 한 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지원금이기도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곡 할인

양곡 할인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을 2,5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10kg을 10,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하며, 월 사용량에 따라서 상하수도 요금 경감 혹은 기본 요금을 부과합니다.

  • 월 사용량 10㎥ 미만: 기본 요금만 부과
  • 월 사용량 10㎥ 이상: 전체 이용 금액에서 10㎥ 이용 금액 경감


문화누리카드 지원

문화누리카드-사용처-안내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1인당 연간 11만 원 한도로 다양한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12월 31일 전에 소진해야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중 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세 면제

주민세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수급자만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100%입니다.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를 통해 반드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주민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정리를 마쳤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각각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있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때 반드시 심사를 통과해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업이 많이 바쁜 경우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일일이 복지를 찾는 번거로움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청해 두시면 정부에서 복지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시기에 먼저 알림을 통해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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