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기준 및 할인받는 방법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연매출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세율과, 면적에 대한 세율이 합산되어 부과되며,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찾아서 납부해야 됩니다.

2024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는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바로가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이동 후 로그인이 완료되면,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하실 분은 바로 아래로 이동하시고, 카드로 납부하실 분은 아래 추가 팁을 활용해 주세요.


카드납부 혜택 적용 팁

현금 및 카드결제 모두 가능하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잘 찾아보는 분들은 지방세 혜택 카드를 많이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주민세가 아닌 재산세를 낼 때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혜택을 활용하시면 꽤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카드 혜택

지난 번에 재산세 카드 혜택에 대해 정리해 둔 글이 있어서 첨부드립니다. 주민세 사업소분도 할인 적용 가능한 카드이니 참고해 주세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기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출 기준

먼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대상입니다. 즉, 8천만 원 미만 사업자는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매출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소당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인의 경우 연매출과 관계 없이 납부 대상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연매출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부과 금액
30억 이하5만 원
30억 초과, 50억 이하10만 원
50억 초과20만 원
그 밖의 법인5만 원

아래로 이동하시면 내 주민세 조회를 실시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면적 기준

다음으로 면적 기준입니다.

면적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기준은 연면적 1㎡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연면적 1㎡당 500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 면적이 100㎡라면 25,000원을 납부해야 되는 식입니다.

단, 여기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연면적이 330㎡ 이하라면 면적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연면적에 따른 내 주민세 계산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대상은 아래 2가지 케이스입니다.

  •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면제
  • 연면적 330㎡ 이하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율 면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주민세 사업소분을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 미신고납부 시 연면적 무신고가산세(20%)+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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