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및 작성 방법, 4가지 법적효력 공증 받는법

차용증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작성 방법입니다.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양식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아래에서 소개할 단 하나의 양식으로 모든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작성 방법, 법적 효력을 갖추는 법 그리고 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금액 설정 팁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 7종, 6종 등 다양한 차용증이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99%는 아래 한 가지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차용증 양식 예시

차용증 양식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반드시 명확하게 기입하셔야 됩니다.

  1. 성명
  2. 주소: 추후 법적분쟁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입. 가능하면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
  3. 연락처
  4. 주민등록번호
  5. 차용금액: 한글 및 숫자 기재 필수


차용증 양식 작성방법


차용증 양식은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됩니다.

  1.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금액
  3.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
  4. 변제기일(언제까지 갚을 건지)
  5. 만기일 변제장소
  6.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조항
  7.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조항
  8. 작성한 날짜와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1.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반드시 신분증과 비교하여 신분증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특히 주소는 추후 법적분쟁 발생 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금액

금액은 착오 방지를 위해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한글 두 가지 방법 모두 작성합니다.


3.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

무이자 대차인지 유이자 대차인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유이자 대차라면 이율을 기록해야 되며, 특별히 이율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법정 이율인 5%가 적용됩니다.

부모자식간 혹은 가족간 절세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거라면 4.6%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4. 변제기일(언제까지 갚을 건지)

만기일에 한 번에 갚는 것이 아닌 여러 번 나눠서 갚을 경우 해당 날짜를 모두 기록해야 됩니다.


5. 만기일 변제장소

만기일 변제장소는 특별한 위치를 설정할수도 있지만 딱히 설정하지 않았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현주소가 변제장소가 됩니다.

요즘은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채권자의 은행 계좌 정보를 기입하기도 합니다.


6.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조항

만기일 미변제시 손해배상액을 정해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으므로 상호 납득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7.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조항

특약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 두 가지 정도를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 이자 미지급 시, 채무 원금 및 잔액을 일시불로 청구
  • 연체일로부터 지연이자 설정


8. 작성한 날짜와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채권자가 귀찮을 경우 도장 날인 혹은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반드시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인감도장 날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1. 소멸시효

차용증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변제기일로부터 10년 이내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차용증 효력이 사라집니다. 법적 절차는 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등이 있습니다.


2. 공증

차용증 공증은 채무자가 추후 돈을 갚지 않거나 차용증 작성을 부인할 때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증 방법은 2가지입니다.

  • 차용증 작성 후 공증사무실 방문
  • 공증사무실 방문 후 공정증서 작성

차용증을 이미 작성하고 이에 대해 공증만 필요하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공증사무실 방문 후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증서 종류는 흔히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활용하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추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차용증 공증만 받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죠.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 급여, 통장 등의 재산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차용증을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차용증 작성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 뿐만 아니라 우체국이 중간에서 이를 보증하는 것인데요. 아래 서류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 차용증 원본 3통
  • 우편봉투 1통

위 서류를 준비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우체국 고유 도장을 계인합니다.

위 과정이 마무리되면 우체국에서 1통을 보관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통씩 보관하게 됩니다.


4. 확정일자

차용증 확정일자는 해당 문서가 확정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공증입니다. 등기소에 방문하면 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 요령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2.17억 이하의 금액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가족 간 법정 이율은 연 4.6%입니다. 만약 5억 원을 자식에게 빌려준다면 연 2,300만 원의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법정 이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 5억 원을 자식에게 3% 이자로 빌려줌
  • 5억 원에 대한 법정 이자: 2,300만 원
  • 5억 원에 대한 차용증상 이자: 1,500만 원
  • 차액: 800만 원
  • 두 가지 이자 차액이 1천만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대상 아님


즉, 위 계산에 따르면 2.17억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법정 이자 4.6% 기준으로 연이자는 약 998만 원입니다.

차용증상 이자를 어떻게 작성하든 이자 차이가 1천만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추후 법정이자가 높아지면 더 많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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