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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소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단,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통해 간편 신고
- 세무대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납부
- 신고 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환급금 지급: 6월 말 ~ 7월 말 환급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선택할 수 있는 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동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식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편리하게 신고 가능
- 단순경비율 신고: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 가능
- 실제 경비를 계산하지 않고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
- 기준경비율 신고: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 가능
- 실제 경비를 계산하지 않고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
- 간편장부 신고: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 가능
- 간단한 장부 기록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식
- 복식부기 신고: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 가능
- 복잡한 회계 기록을 바탕으로 신고하는 방식
- 따라서 납세자의 소득 유형과 규모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금액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 이 경우 환급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무신고 상태로 지나간 경우
- 무신고 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과세하지 않는 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소득세를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등으로 이미 충분한 세금을 납부했거나, 무신고 상태로 지나간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도 환급 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금액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상담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와 추가 신고 방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상담
-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콜센터 문의
- 국세청 콜센터(126)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상담사를 통해 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서비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 관련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금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 방문, 세무사 상담, 국세청 콜센터 문의,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