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 환불 규정에서는 7일 내 조건없는 환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훼손하거나 재판매가 불가능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되고요.
웬만큼 애매한 사례는 모두 소비자 보호원에서 해결을 해줍니다. 즉,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중재 요청을 하시면 알아서 처리합니다.
환불 거부 시 아래 신고 방법을 숙지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환불 거부 신고하기
온라인 쇼핑몰 상품은 구매 후 7일 이내라면 얼마든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환불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 제품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판매자와 말싸움을 할 필요 없이 소비자 분쟁 조절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과정대로 처리합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중재 후 정상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비자 분쟁 위원회의 업무량이 많은 경우 최대 2~3달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만 만족할만큼의 환불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력이 있는 국가 기관입니다.
소비자 보호법 환불 규정 조회
소비자 보호법 환불 규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배송받은 날 기준으로 7일 이내 상품은 모두 환불 가능합니다.
단, 국내 회사 한정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해외에 본사를 두거나 해외 업체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끔 환불이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사항은 모두 환불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소비자 보호법 환불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이므로 정상 환불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니트류, 흰색 상품
- 상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 적립금으로 구매한 상품
- 세일 상품
- 이미 시착한 상품
위 사례는 모두 환불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의류를 구매할 때 흰색 제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업체도 있는데 7일 이내면 모두 환불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립금, 세일 상품 등도 마찬가지로 환불 가능하며, 의류의 경우 시착해도 환불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사례를 정리한 것이며, 위 사항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므로 환불 거부를 한다면 소비자보호원 신고 후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참고로 환불 후 쇼핑몰 적립금, 상품권 등으로 환불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내가 구매한 방식 그대로 환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애매한 케이스는 아래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환불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되는 것
정상적으로 환불을 받기 위해 소비자 보호법 환불 규정에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배송일 기준 7일 내 환불 의사 표현
위 사항만 지킨다면 웬만한 케이스에서는 다 환불 됩니다.
환불 의사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쇼핑몰 게시판에 글 남기기, 전화 등 의사를 표현했다는 증빙만 남겨두면 됩니다.
가끔 7일 이내 반송까지 완료되어야 된다는 판매자도 있는데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즉, 7일 이내에 내가 의사 표현만 한다면 언제 반송 택배가 언제 도착하든 상관없습니다.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7일 내 환불 의사를 밝히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또한 소비자 보호법 환불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문 제작한 경우
- 상품에 이물질 등이 묻어 재판매 불가능한 경우
-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콘서트 공연 티켓, 기차표, 음식점 예약권 등)
- 복제 가능한 제품(인터넷 강의, CD 등)
주문 제작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주문 제작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 판매자가 제공한 옵션만 선택 후 주문제작(사이즈, 재질, 색상 등만 선택한 경우)
- 구매자가 제공한 옵션 추가 후 주문제작(개인 이니셜, 문양 추가 등)
판매자가 제공한 옵션만 선택한 주문제작은 7일 내 환불 됩니다. 다만, 구매자가 제시한 옵션이 들어간 제품은 환불 불가능합니다.
헬스장 PT 환불 방법
헬스장에서 개인트레이너와 PT 계약 시 보통 할인가로 계약 후 환불하는 경우 대처 방법입니다.
대부분 할인가로 등록 후 환불할 때는 정상가로 계산해서 환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 회당 10만 원에 10회 계약: 100만 원 지불
- PT 5회 진행 후 환불 요청: 50만 원 사용
- 해지할 때는 정상가인 회당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5회 차감: 100만 원 차감
- 환불 금액: 0원
이런 경우도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 전체 금액에서 위약금 10%: 10만 원
- PT 이용 횟수 할인가로 5회 차감: 50만 원
- 위 두 금액을 합친 60만 원 제외 후 40만 원 반환
즉, 할인된 금액만큼 이용횟수를 곱한 뒤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약금 10%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와같이 환불이 되지 않았다면 아래 PT 분쟁조정을 신청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