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 등 다양한 재산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세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인증 및 로그인 후 사용하시면 국세청 데이터가 연동되어 더욱 정확한 증여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증여세 계산기는 민간에서 제작한 것보다 국세청 계산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는 간편 조회와 자동 계산 기능 2가지를 제공합니다.
- 간편 조회: 회원가입 필요없음. 간단한 정보 입력 후 간이 조회
- 자동계산: 국세청 연동된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하게 증여세 산출
간단하게 대략 증여세가 어느정도 될지 가늠하려면 간편조회 기능을 활용하시고,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이동하시면 간편조회 및 자동계산 모두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용어 참고
-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
- 증여자: 증여를 하는 사람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
- 미성년자: 증여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자
증여세 자동계산 제공 범위
증여세 상세 계산을 위해 증여세 자동계산 기능을 사용한다면 아래 항목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최종 세액이 산출됩니다.
- 부동산
- 상장주식
- 기타재산
부동산
부동산은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시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상장주식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조회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타재산
기타재산에는 비상장주식, 분양권,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직접 평가한 액수를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이동하시면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정확한 재산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시 참고할 서류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365일 24시간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증여 재산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혹은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상장주식 외: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
- 비상장주식 외: 비상장주식 평가서 등
만약 증여재산이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사실 등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최근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를 한 적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증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필요 서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