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해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SA계좌 의무보유기간이 3년이므로 계좌개설 후 3년이 지났다면 해지 불이익이 없고, 3년 미만의 고객은 모두 중도해지로 분류됩니다. 즉, 일반과세가 되므로 나중에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해지 전 확인해야 될 사항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해지 방법 그리고 해지할 때 추가 절세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SA계좌 해지 전 확인 사항
ISA계좌 해지 전 아래 2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만기일 의무보유기간 재확인
- 모든 종목 매도 및 현금화
만기일 의무보유기간 재확인
ISA계좌 해지 시, 의무보유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모든 수익에 대해 일반 과세가 부과됩니다.
즉, ISA계좌 핵심 혜택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15.4%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지 전 의무보유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ISA계좌 의무보유기간은 ISA계좌 개설 증권사 혹은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모든 종목 매도 및 현금화
ISA계좌 해지를 위해서 모든 종목 매도 후 현금화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유한 국내 주식, ETF 등 모든 종목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 가격이 하락한 경우 손익통산을 적용합니다. 즉, 비과세 한도 이상으로 배당금을 받았더라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ISA 일반형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 300만 원
- 주식 매매차익 -100만 원
- 손익통산이 없다면 배당금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비과세, 100만 원은 9.9% 분리과세 적용
- 손익통산을 적용하면 배당금이 300만 원이지만 매매차익 -100만 원을 적용하여 총 200만 원 수익으로 판단. 즉, 배당금 300만 원에 대해 전체 비과세
참고로 현금화를 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해지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ISA계좌 해지 방법
ISA계좌 해지는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고객센터 통화를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ISA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 관련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해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래 ISA계좌 개설 가능한 모든 은행 및 증권사 고객센터를 연결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 은행 |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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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 하나은행 | 미래에셋생명보험 |
KB증권 | 농협은행 | 삼성생명보험 |
NH투자증권 | 경남은행 | |
대신증권 | 광주은행 | |
미래에셋증권 | 국민은행 | |
삼성증권 | 기업은행 | |
신영증권 | 대구은행 | |
신한금융투자 | 수협은행 | |
에스케이증권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
유안타증권 | 신한은행 | |
유진투자증권 | 우리은행 | |
하나금융투자 | 전북은행 | |
하이투자증권 | 제주은행 | |
한국투자증권 | ||
한화투자증권 | ||
현대차증권주식회사 | ||
해지 환급금 입금일
일반적으로 ISA계좌 해지 후 환급금은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ISA계좌 재가입은 당일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풍차돌리기를 하실 분들이라면 바로 재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 계좌 해지 시, 절세방법
ISA계좌 해지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ISA계좌를 해지할 때 ISA계좌 잔액을 본인명의 연금저축펀드로 이동하여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는 1년 동안 600만 원인데요. ISA계좌 잔액을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전 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3천만 원 이상 이전하는 것은 의미없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모두 이관하더라도 최대 3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순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ISA계좌 해지 시, 3천만 원을 연금저축펀드로 이관
- 이관된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16.5%
- 연봉에 따라 최소 396,000원에서 최대 495,000원까지 세액공제 적용
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에서 최종 결정세액이 세액공제 금액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즉, 작년 환급 대상이었던 분들은 올해도 환급될 확률이 높으니 굳이 이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