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및 조건(2024 행복지킴이 통장)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이 2024년 9월부터 희망지킴이 통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급여 종류마다 다른 통장을 만들어야만 했지만, 이제 희망지킴이 통장 하나로 모든 급여를 압류로부터 간편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조건, 대상 그리고 실제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자 증명서 발급
  2. 개설은행 선택
  3. 은행 방문 및 계좌 발급하기


1. 수급자 증명서 발급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먼저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급자 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아래로 이동하셔서 정부24 지갑 혹은 프린트를 통해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수급자라는 문구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노령연금, 양육수당 등도 수급자에 속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정부 복지로 받는 돈이 있다면 대부분 수급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개설은행 선택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마쳤다면 개설 은행을 선택해야 됩니다. 현재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지역 농협, 지역 축협
  • 우체국
  • SC제일은행

위 은행 중 어떤 곳을 선택하셔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은 위 은행 목록 중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방문할 때 편리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은행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을 통해 미리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으로 제공되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리하게 문의해 보세요.


3. 은행 방문 및 계좌 발급하기

압류방지통장 개설할 은행을 선택했다면 은행을 방문하셔서 계좌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은행 방문 시, 신분증 및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다른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4. 주민센터 방문 후 수급 계좌 변경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완료되었다면, 계좌 사본을 지참하셔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요청을 합니다.


개설 조건 및 대상 확인하기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19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분은 누구나 신청 및 개설 가능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7.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9.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수급자(양육수당)
  10.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1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13.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14.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15.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1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18.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대지급금 수급자
  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개설 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방지통장은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 가능한 계좌가 아닙니다.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대부분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수급자도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실업급여 수급자 또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도 수급자라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한 개설 조건 및 대상자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금액

압류방지통장 개설 후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매달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은 것과 다르게,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만으로 매달 185만 원의 최저생계비는 압류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행복지킴이 통장에 직접 입금을 할 순 없습니다. 오로지 복지 급여로 받는 금액만 입금 가능합니다.

반면, 출금은 자유롭습니다. 보장받은 185만 원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체크카드 발급 후 카드 형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조건, 대상 급여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나 체납 문제로부터 통장 잔고를 안전하게 185만 원까지 보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또한, 매달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할 필요도 없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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