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는 5월 연말정산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회사 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심지어 적자라고 할지라도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대상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었던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소득(금융소득)
- 배당소득(금융소득)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 근로소득(2개의 회사에서 동시 근로)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직장인 부업, 투잡, N잡)
-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3백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중도 퇴사 후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 중도 퇴사 후 추가적인 수입이 있었던 경우
사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직접 모든 사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조회 서비스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아래로 이동하셔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여부를 직접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대상자라면 다시 돌아오셔서 아래 신고 방법을 읽으시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신고 안내유형, 기장의무구분,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을 확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부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셀프 신고를 할 것인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아래 3가지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 방법
- 복식부기 대상자 신고 방법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모두채움 대상자는 소득 수준이 매우 미미하여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줍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또한,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웬만한 케이스는 모두 환급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마지막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면 환급 대상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이라도 아래 연소득 금액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래 표에 작성된 금액보다 연소득이 적다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입니다.
업종구분 | 모두채움 신고대상 수입금액 기준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000만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400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400만 원 미만 |
모두채움 신고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홈택스 및 손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 모두채움 신고하기 클릭
- 내용 확인 후 제출
모두채움 신고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분은 아래로 이동하셔서 모두채움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재계산 필요한 사람
모두채움 자동 계산 결과가 환급이 아닌 징수인 분들 중 몇 가지 케이스는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채움 계산 결과는 단순히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세액이기 때문에 실제 재계산 후 환급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 시 신고가 미흡했던 근로자
- 연말정산 후 공제 사항이 추가된 경우
- 작년 소득이 적자인 사람
연말정산에서 자료제출이 미흡했던 경우 5월 연말정산 기간을 이용해서 세액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정산 후 인적공제 추가, 연금 납입 등 추가 공제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단순히 작년 에 제출한 서류 기반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반드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추가 예시로는 자녀가 태어나거나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 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 방법
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간편장부 작성 후 신고
-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적용 후 신고
간편장부 작성 후 신고와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적용은 각각 아래 장단점을 지닙니다.
구분 | 장점 | 단점 |
---|---|---|
간편장부 작성 | 정확한 손익계산 가능 만약 적자라면 추후 납부할 세금 감면 가능 | 직접 작성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될 수도 있음 |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적용 |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편리함 | 정확한 손익 계산 불가 만약 적자라고 하더라도 기록이 없어 추후 세금감면 불가 |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해야될 상황이라면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게 가장 좋으며,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간편장부라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 수준이라서 작성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제공합니다. 만약 작성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양식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직접 작성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작성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따라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설명서도 꼭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프로그램 설명서를 읽었음에도 작성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신고했다가 추후 재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 신고 방법
복식부기 대상자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복식부기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만약 처음으로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었고, 세무대리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무대리 서비스를 고민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규모가 크고 공제 항목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대면가능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편이 좋습니다.
혹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온라인 세무대리 서비스를 알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마무리하고, 신고 기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도된 건 아니었으나 신고 기간 놓치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기간에 따라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가산세 50% 감면
- 2~3개월 이내: 가산세 30% 감면
- 4~6개월 이내: 가산세 20% 감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대상자 조회 및 신고 기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