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은 2024년 1월 도입 후 도로에서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도입 취지는 법인 차량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함이었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연두색 번호판 실물, 적용 효과, 적용 대상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엇갈린 반응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실물
연두색 번호판 실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색감이 좋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색상 번호판과 비교해 보면 색감 자체는 가장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래 사진이 연두색 번호판 실물입니다.
도입 취지 및 효과는 어떨지 몰라도 색상 자체는 괜찮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로 장기렌트와 리스차량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번호판 종류
법인 초록색 번호판을 포함하여 현재 시행 중인 번호판 종류는 총 7개입니다.
번호판 종류 | 용도 |
---|---|
흰색 | 일반 차량 |
하늘색 |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 |
노란색 | 사업용 차량 |
주황색 | 건설기계용 차량 |
남색 | 외교용 차량 |
흰색(임시) | 임시등록 차량 |
연두색 | 법인등록 차량 |
흰색 번호판은 대부분의 차량에서 사용 중인 일반 차량용 번호판입니다.
하늘색 번호판은 친환경 차량에 이용하는 번호판입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가 대상이며, 전기차 및 수소차도 법인 차량이면서 8천만 원이 넘는다면 연두색 번호판 의무 부착 대상입니다.
노란색 번호파는 사업용 차량에 부착합니다. 택시, 버스, 택배용 차량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택시는 ‘아, 바, 사, 자’, 택배는 ‘배’라는 글자와 함께 사용됩니다.
주황색 번호판은 건설기계용 차량에 사용합니다. 가끔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건설기계 차량의 번호판입니다.
남색 번호판은 외교용 차량입니다. 남색 번호판은 번호판 가장 좌측에 ‘외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임시 번호판도 일반 번호판과 동일하게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번호판 크기가 작으며 빨간 사선이 2줄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은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 사용합니다.
적용 효과
연두색 번호판 적용 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생각보다 재미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 2024년 3월 기준 8천만 원 이상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 1년 전보다 31.4% 하락(3,868대)
- 신규 등록된 법인차 비중 28.4%(사상 최초로 30% 이하)
- 2024년 1분기 주요 외제차 등록 대수(벤틀리 -77.4%, 롤스로이스 -35.2%, 포르쉐 -22.9%)
- 다운계약서 작성 차량 증가(의심차량 약 80%)
1, 2번을 보면 아시겠지만 법인차 등록 대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가 법인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줄어든 것을 보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듯 합니다.
3번 항목을 보면 법인차로 주로 구매하던 벤틀리, 롤스로이스, 포르쉐 모두 급감하는 추세입니다.(참고: 🔎포르쉐 유지비는 얼마일까?)
마지막으로 4번 항목은 아직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운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차량가액을 8천만 원 미만으로 계약하는 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7~8천만 원 사이의 차량을 조사해 본 결과 실제 8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 약 80%에 달했습니다. 즉, 80%는 다운계약서 작성 후 일반 번호판으로 출고되었다는 뜻입니다.
적용대상 기준
연두색 번호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
-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 장기 렌터카, 리스, 관용차량(참고: 🔎장기렌트 vs 리스 차이점 명확하게 알기)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승계했을 때 적용 여부
법인 명의로 승계했다면 연두색 번호판 대상입니다.
8천만 원이 넘는 전기차 및 수소차 적용 여부
전기차 및 수소차도 차량가액 8천만 원 이상이라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됩니다.
이미 하늘색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는 교체해야 하나요?
교체할 필요 없습니다. 신규 차량만 의무 부착 대상이므로 기존 번호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구매한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도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고 흰색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 적용하여 8천만 원 미만의 차량을 구매한 경우
8천만 원은 차량 출고가액을 기준입니다. 즉, 할인 후 8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차량 출고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라면 초록색 번호판 부착 대상입니다.
중고차 구매 시, 금액 계산 방법
법인용으로 중고차 구매 시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금액 8천만 원 미만 차량은 일반 번호판, 8천만 원 이상 차량은 법인차 번호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행일
법인 연두색 번호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신규 법인용 차량은 모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중고차를 취득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법인차 전용 번호판 시행 후 여러 가지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재미있는 반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긍정적 반응
- 법인차 등록대수 감소 추세를 보니 확실한 효과가 있는듯 하다.
- 법인차 등록대수가 감소하니 자연스레 사적 활용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 번호판 색상이 생각보다 예쁘다.
부정적 반응
- 아직도 다운계약서 등의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 제도의 허점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같다.
- 차량 가격을 번호판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어서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하게 느껴진다.
- 주말 드라이브를 갈 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서 부담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