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은 얼마나 받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많은 직장인의 권고사직에 대한 궁금한 점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 정확한 개념, 해고 및 사직과 차이점, 권고사직 위로금 계산방법, 실업급여 지급 조건까지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의 마지막에 합의서 및 권고사직서 양식이 있으니 필요한 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호 합의 후 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호 합의라는 키워드입니다.
상호 합의를 성립하기 위해 1차적으로 구두 논의를 거친 후 서면으로 합의 내용에 대해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서와 합의서 두 가지를 작성합니다. 권고사직서는 사직일, 사직사유 등에 대해 작성하고, 합의서는 위로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만약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 근로자라면 권고사직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될 겁니다.
권고사직서 양식 및 위로금 합의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해고 및 사직과 권고사직 차이점
해고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사직
사직은 근로자가 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며, 이도 마찬가지로 최소 30일 전에는 회사에 통보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 후 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계산방법
먼저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권고사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별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해도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권고사직 거부를 빌미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되면 이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권고사직 위로금 평균은 3개월치 급여로 알려져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
3개월치 급여를 조금 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세부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 해고 위로금(1개월 분) + 1년 퇴직금(1개월 분) + 격려금(1개월 분)
하지만 위 예시도 권고사직 위로금 평균적인 수치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렵거나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근무를 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때는 3개월 이상의 6개월 혹은 1년치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회사의 선택인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특정 사직 사유에 의해 권고사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인사팀에서 이미 알고 있고, 적용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사직사유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영 악화, 인사적체 등
- 신기술의 도입 및 기술 혁신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 및 축소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화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
만약 회사 입장에서 권고사직 당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유를 사직서에 작성합니다.
가끔 실업급여 지급 시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신에 위로금을 많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회사가 실업급여 배려는 힘들다고 말할 경우 위로금을 훨씬 더 많이 제시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권고사직을 위해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합의서
- 권고사직서
합의서
합의서라고도 하고 퇴직 위로금 합의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의 이름, 직책, 직급,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우선 작성합니다.
그리고 위로금 지급 금액 및 지급 기한, 퇴직 후 퇴사자의 비밀 유지 서약, 퇴직의 부당성을 제시하지 않을 것에 대한 서약 등을 받습니다.
권고사직서
권고사직서 양식도 존재하지만 사실 사직서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서를 가끔 찾는 분들이 계셔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