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2024년 7월부터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대상자 조회 방법, 지원금 계산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고용보험 어플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제출 서류가 없으므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추후 고용보험에서 급여명세서 정도는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아이핀 인증 모두 가능하니 스마트폰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 시 유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주일 기준으로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5시간 이하여야 됩니다.
즉, 1일 기준으로 최소 3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최대 7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장 근로는 주 12시간 내에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요청할 수는 없고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조회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녀가 만 8세 미만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참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간 조회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할 것
자녀 기준은 확대 예정이었으나 아직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현재 예정된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입니다. 휴일, 공휴일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180일을 충족하려면 보통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30일 이상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 자격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지원금 계산 방법
단축 근로 시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총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주당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그 이후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단, 상한선이 있는데요. 주당 10시간 단축분은 200만 원, 나머지 시간은 월 150만 원 상한선 내에서 적용됩니다.
복잡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용24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그 외 참고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기본적으로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사용 후 1개월 후 매달 신청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간 종료 후 일괄 신청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는 승인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고용에 실패한 경우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합니다.(참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사업주 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