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간 내에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후 대면 조사에 반드시 임해야 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참여 가능하니 간단하게 참여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어플을 통해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혹은 정부24 어플 실행
- 본인인증 진행(간편인증 가능)
- 개인정보활용동의 수락
- 참여자 정보 확인
- 세대정보 확인
-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GPS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지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현재 등록된 주민등록지에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대부분 집에서 하시면 되겠죠.
아래로 이동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약 3분 정도 소요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24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은 2024년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후 대면조사 기간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미참여 시 과태료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추후 대면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면 조사는 조사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가 끝난 기간부터 약 2달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대면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8월 27일 화요일~10월 15일 화요일
집중 조사 대상 조회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집중 조사 대상으로 미참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사실조사를 하는 이유
사실조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상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자가 거주하는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실거주지와 전산상 거주지가 일치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행정 정확도 및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종 복지제도 부정 수급 혹은 주소지를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위장전입 후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분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국가가 국민을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