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자에 한해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분은 못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사용처도 굉장히 다양하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서울시 산후조리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2가지 방법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오프라인 신청: 주변 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하기)
신청하기 전에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서울시 산후조리비 신청 전 반드시 자녀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보통 자녀 이름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출생신고가 미뤄지곤 하는데요.
반드시 자녀 출생신고 후 서울시 산후조리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생신고는 출산 후 1개월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출생신고 요령)
또한, 산모 본인 명의 카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셔도 좋고, 그 외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이동하시면 서울시 산후조리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서울시 산후조리비는 현금성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인출은 불가능하고 사용할 때는 일반 카드 결제하는 방식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쌍둥이나 삼둥이를 출산할 경우 자녀 인원에 따라 1인당 지원금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태아 | 지급 금액 |
---|---|
단태아 | 100만 원 |
쌍태아 | 200만 원 |
삼태아 | 300만 원 |
전자 바우처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산후조리경비 사용처에서 사용하면 카드 결제보다 먼저 바우처 금액이 차감되는 형태로 사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체크카드에 받더라도 현금으로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사업 외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KTX 임산부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2가지 지원금도 신청자에 한해 제공되고 있으니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 및 지원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과거 산후조리비 지원은 서울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이 있었지만, 최근에 해당 조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즉, 2024년 기준으로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주소가 서울시로 등록된 산모
- 서울시에서 출생 신고된 자녀
위 두 가지 요건만 갖춘다면 문제없이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비 사용처 조회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총 100만 원이 지급되지만 실제로는 50만 원, 50만 원으로 나눠서 제공됩니다. 즉, 50만 원 각각 사용처가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바우처 1, 바우처 2라고 하겠습니다.
- 바우처 1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사용 가능
- 바우처 2 사용처: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체형교정, 붓기관리, 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상담 등
바우처 1, 2 각각 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1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90%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60만 원이라면 90%인 54만 원 중 상한선 50만 원까지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산후도우미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50만 원은 소멸됩니다. 바우처 1의 사용기한은 출산 후 60일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건강관리사 배정까지 꽤 시간이 걸리니 미리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2는 다양한 상품 구매 및 산후 신체 관리에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요가, 필라테스, 한약, 건강식품 구매 등 활용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가장 큰 단점은 신청기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기한 내에 산모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 후 60일 이내
출산은 출생증명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